소극행정 신고센터

소극행정 소개

소극행정이란?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형태를 의미합니다.

소극행정의 유형

  • 적당편의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위
  • 복지부동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 탁상행정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형태
  • 기타 관중심 행정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혁신성과팀

담당자 : 이성수 l 전화번호 : 053-605-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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