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피해 신고센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 하는 곳으로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신고대상

공단 임직원이 폭언, 폭행 등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공단 임직원이 금품·향응 수수, 사적 노무 요구, 편의제공 요구 등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

 

공단 임직원이 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등 부당한 압력행사를 하는 행위

 

입찰참가자격 부당제한 등 업무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피해자 보호 및 회복 지원

인적사항 유출, 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 2차 피해 여부를 지속 확인

 

공단 고문변호사, 정신보건간호사 등을 통해 무료 법률·심리 상담 지원

 

민·형사 소송시 갑질 피해 증빙자료 적극 제공

 
 
 

유의사항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은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신고내용이 갑질행위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일반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인적사항 노출을 꺼리는 신고자(피해자) 보호를 위해 익명 상담·제보가 가능하나 감사·감찰 등의 자료로 활용되며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청렴감사실(053-605-80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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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서부사업소 수질팀

담당자 : 김성진 l 전화번호 : 053-605-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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