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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2
1.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4호 2. 목 적 : 비상 상황 발생 시 인명사고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 3. 주요내용 : 유해·위험설비의 위험성과 피해 예측 범위를 지역주민에게 홍보 4. 홍보자료 : [붙임 1] 참조
Tel. 053-605-8103,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신천사업소 사업지원팀
담당부서 : 상리사업소 사업지원팀
담당자 : 김진욱 l 전화번호 : 053-605-8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