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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중국의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중국내에서 환경규제가 대폭 강화된 신환경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럽에 비해 비용과 성능 면에서 우수한 한국의 여러 환경기술을 전파 및 교류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신환경보호법이란? 중국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환경보호에 대한 법률로서 중국정부의 감독관리 직무를 명확히 하고, 기업의 환경오염책임과 환경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법률 제재를 강화하여 중국의 환경위기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법률
- One Stop, Package형태로 물기업 지원(기술개발→해외진출) - 우수환경기술 인·검증기관으로 선정
- 중국 플랫폼 다각화, 동남아 등으로 해외사업 확대
-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대구시와 연계 지원 및 해외 동반 진출 - 한·중환보 하이테크 장비제조기지 및 환경병원 입주 등 중국사업 지원
- 업무협약 체결 : 총 6건(기업 5, 대학 1)
- ㈜엔바이오컨스 등 10개 기업 - 기간/면적 : `15. 8월~`17. 9월/500㎡
- ’15. 9. 13 ~ 9. 19, 13명
- 출자자본 : 4억위안(720억원 정도) • 한국측 : 대구환경공단, ㈜엔바이오컨스 • 중국측 : 이싱환보과기공업원,강소필립환보공정유한공사
- KC리버텍(한국)-강소필립환보공정유한공사(중국)
담당부서 : 경영지원처 인사팀
담당자 : 김남훈 l 전화번호 : 053-605-8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