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250만 대구시민의 배설물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수인성 전염병예방과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며 나아가 맑고 푸른 낙동강 살리기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대구시는 도시의 대부분이 하수처리구역으로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분류식하수관거 설치구역에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 의무가 면제되며 합류식 하수관거 설치구역에는 오수처리시설이 면제되고 단독 정화조를 설치한다. 오수처리시설은 그간 감소되어 오다가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단독정화조도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하여 수질오염 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준공 단계부터 정상가동,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상태 등의 점검과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하여 시설의 관리요령. 관계법규의 교육과 연1회 이상의 내부청소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도시발전 등으로 수세식 화장실이 증가하는 반면 수거식 화장실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하수처리구역내 분류식 하수관거에 의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투입되는 양이 많아져 수거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수거식 화장실의 분뇨와 수세식 화장실의 정화조오니의 1일 발생량은 2,056㎘로 전량을 수거하여 환경공단의 분뇨처리시설 2개소에서 분산 처리되고 있으며 물량에 비해 처리시설의 용량은 다소 여유가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분뇨처리과정

수세식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분뇨가 처리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먼저 화장실에서 물로 희석된 다음 각 가정에 설치된 정화조 탱크에서 침전되고 상등수는 월류되어 하수관거를 통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처리된후, 하천으로 방류됩니다.
2 ) 하수관거가 미비된 지역에서는 바로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3 ) 우리나라 분뇨 정화조는 대부분 혐기성 부패탱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 ) 부패탱크의 경우는 물로 희석시킨 분뇨를 탱크에 모아 침전시킵니다.
5 ) 침전된 슬러지(오니)를 1년에 1회 이상 수거하여 청소하는 방식이며 재래식 화장실에서 발생되는 분뇨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6 ) 정화조를 정기적으로 청소하지 않으면 정화조 탱크의 기능이 저하되어 미처리된 오염물질이 하천을 더럽게 만듭니다.

분뇨처리의 목표

분뇨를 처리하는 데는 다음의 목표를 만족시킬 수 있게 완전처리가 되어야 하며, 이중 하나라도 결여되었을 때에는 완벽한 처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생적으로 안전할 것

생물화학적으로 안전할 것

공중에 혐오감을 주지 않을 것

최종 생성물의 감량화를 기할 것

자원으로서 재이용가치를 향상시킬 것

분뇨처리방법 종류

미세고액분리전처리법 (달서천위생처리장)

화조오니를 투입구에 투입하면 협잡물처리기에서 협잡물 및 미세모래, 각종 씨앗등을 제거하여 순수한 정화조 오니만 저류조에 모아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하수와 연계처리합니다.

원심분리전처리법(서부위생처리장)

분뇨를 투입구에 투입하면 협잡물 및 모래등이 제거되고, 계량조에서 저류역할 및 일정량을 원심분리기로 균등공급시켜 미세모래, 각종 씨앗등을 제거하여 순수한 분뇨만 저류조에 자연유하로 흘러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본 처리법은 지금까지 분뇨중의 침사(모래)제거에 역점을 둔 침사지를 완전히 배제한 것이 특징입니다.

담당부서 : 신천사업소 운영팀

담당자 : 박지웅 l 전화번호 : 053-605-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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